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경건한노린재56
경건한노린재5621.06.30

경력증명서 발급시 직무 기입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3월 15일이 퇴직일이었고2월 5일에 직무가 변경되는 인사발령 결정이 났고공고 인사발령일자는 2월 1일로 설정돼서 올라왔습니다그래서 즉시 퇴사 의사를 밝혔고인수인계 문제로 2월 15일까지 하던 직무로 근무 후 3월 15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기로하고

3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 직무 기입에 발령 전과 발령 후 직무 모두 적혀있었고

저는 발령 후 직무는 한 적이 없으니 빼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 경험이 없는 발령 후 직무에 대해서 빼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정정하여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발령 후 직무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하는데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력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3월 15일이 퇴직일이었고2월 5일에 직무가 변경되는 인사발령 결정이 났고공고 인사발령일자는 2월 1일로 설정돼서 올라왔습니다그래서 즉시 퇴사 의사를 밝혔고인수인계 문제로 2월 15일까지 하던 직무로 근무 후 3월 15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기로하고

    3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 직무 기입에 발령 전과 발령 후 직무 모두 적혀있었고

    저는 발령 후 직무는 한 적이 없으니 빼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 경험이 없는 발령 후 직무에 대해서 빼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 네.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고, 시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사발령 여부 등을 수정해서 적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만 적어야 합니다만, 그 요구한 사항은 사실대로 적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이 아닌 부분은 삭제요청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3월 15일이 퇴직일이었고2월 5일에 직무가 변경되는 인사발령 결정이 났고공고 인사발령일자는 2월 1일로 설정돼서 올라왔습니다그래서 즉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 문제로 2월 15일까지 하던 직무로 근무 후 3월 15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기로하고

    3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 직무 기입에 발령 전과 발령 후 직무 모두 적혀있었고 저는 발령 후 직무는 한 적이 없으니 빼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 경험이 없는 발령 후 직무에 대해서 빼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 근무 경험이 없는 발령 후 직무에 대해서 빼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