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11개월차 부당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2021. 06. 30. 23:57

누구나 알만한 은행계 마트에서 오늘자로 딱 11개월 채웠습니다.

보름전쯤 사무실로 불려가 면전에서 대놓고 퇴직금 못준다고 하길래 녹음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녹음 내용에는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한 내용이랑 퇴직금 못주겠다는 내용까지 다 녹음됬네요...

그래서 그냥 1년 채우자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중에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강도를 늘리거나 제가 1년을 채울때까지 그냥 놔두었다는 걸로 팀장을 인사이동까지 시키려고 벼르는 모양입니다.

같이 알바하고있는 알바생들도 업무량 증가로 당연히 같은 압박을 받고있고요.

저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모양인데 ㅠㅠ

은행계 마트다보니 년 예상이 정해져있어 이해는 갑니다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차마 사람된 마음으로써 버틸수가 없을거 같아 일주일 뒤에 자신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는 챙겨주려는 모양이고요,

개인으로써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같아 질문드립니다.

1년을 못채운 상태에서도 퇴직금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진퇴사로 인해서 만 1년을 근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려우시 겠지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신 후 퇴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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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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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 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힘드시겠지만 1년이 될때까지 버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지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질문자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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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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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퇴직 종용 및 퇴직 종용 거부에 따른 업무강도 증가 등에 대해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직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찾기>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

           

          감사합니다.

          2021. 07. 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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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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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해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기산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 판정을 1차적으로 받은 후에, 근속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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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7.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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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전 해고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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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 한다면, 마음을 독하게 먹으시고 1달을 마저 다니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나,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2021. 07. 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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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으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1년을 채워서 근로를 하시거나, 회사가 해고를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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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계 마트다보니 년 예상이 정해져있어 이해는 갑니다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차마 사람된 마음으로써 버틸수가 없을거 같아 일주일 뒤에 자신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는 챙겨주려는 모양이고요,

                        개인으로써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같아 질문드립니다.

                        1년을 못채운 상태에서도 퇴직금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1.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직이 아니라면(계약만료일이 없다면),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7. 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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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 근로계약이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회피를 위해 강제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1. 07. 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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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으로써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같아 질문드립니다.

                            1년을 못채운 상태에서도 퇴직금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1년 못채우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권리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1. 07. 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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