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뀐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현제 사측에선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4.11~21.2월까지의 퇴직금이 사측에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 불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가 22년 3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1년치의 퇴직연금과 14.11~21.2월까지 기간의 퇴직금을22년 3월에 퇴사하고 받게 되는거겠지요. 그렇다면 저 퇴직금은 21년2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제가 퇴사하게되는 22년 3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 최종 3개월 임금이므로, 22년 2월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입니다.근로자로서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니, 퇴직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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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금액을 돌려받으면 최저임금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실수령액에서 퇴직연금명목으로 떼고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하면 준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이것이 퇴직금인가요? 그렇다면 최저임금미달인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퇴직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별도 청구 가능한가요? 2017년 4월계약서에는 퇴직연금 명시되어있고 2019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쭉 떼고 받았습니다 2017년 190만원 2019년부터는 210만원 받았습니다(세전)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계약서에 퇴직연금, 퇴직금으로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공제하지 못합니다.퇴직시에 퇴직연금, 퇴지금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합니다.먼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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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단기 근무를 했을 때 실업급여 산출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은 가장 급여가 높은 곳 하나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들어가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무한 요일,날짜가 다르면2.실업하고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이라하는데 실업의 요건 충족 시 3가지 사업장을 합한 평균임금으로 합산이 가능한가요?위 근무지의 각 재직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근무하셨으면 최종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겹치는 근무기간이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1곳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그 1곳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급여 계산합니다.3. 현재 21년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급 6만정도라고 되있는데 이것이 1일 8시간 근무했을 때 기준인게 사실인가요?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그렇다면 저는 주3일 하루 4시간정도 근무했는데 그럼 일평균 임금이 3만원정도로 계되서 실업급여가 책정되나요\?주12시간이라면,(12/40)*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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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약 200만원 가량의 연장근무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이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이럴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는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 신청자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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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추가 수당,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로10-12시 자율 출근해서 9시간 채우고 퇴근 이라고 했는데9시 40분~7시 퇴근하는데 왜 야근 안하고 빨리 퇴근하냐고 물어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하세요. 출퇴근시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2. 추가 수당 없음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가 알기로 1일 8시간 이상이면 10분을 추가로 일해도 수당을 줘야 하는데 야근 수당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2-1. 그래놓고 나중에 한가할 때 휴가를 마음대로 가세요! 해놓고 "휴가는 연차에 포함이다"라고 하십니다역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하세요.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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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한달전 예고를 했으면 5월 10일까지 근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 강제 퇴사처리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폐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논란이 있지만, 당사는 실제 폐업하지 않았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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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나눠서 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째 근무 중인 회사에서 갑자기 저에게월급 중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제 명의의 월급 통장에 4대보험(약10%)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하고나머지 금액을 타인명의의 계좌에 소득세(3.3%)만 제외한 금액을 급여한다.이게 전체금액에서 4대보험 제하고 주는 것보다더 이득이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하며 이번달 급여부터 그렇게 나눠서 입금해 주셨습니다.(타인명의는 엄마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1. 탈세 등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놓으시고, 급여명세서(전체 임금에 대한)를 요구하세요.또한 다달이 월급이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적게는 몇 천원, 많게는 몇 만원씩 차이가 있는데 4대보험 외에 근무하면서 더 제외될 항목이 있는걸까요?2. 급여명세서나 계산내역을 요구하세요.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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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소멸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않고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는건지 꼭 모두 사용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아래의 사용촉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소멸하는 것이 맞으나,사용촉진 자체가 없거나, 아래 절차를 하나라도 위반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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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관련 휴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아니고백신 맞은후에 3일정도는 후유증이있다고 해요다른회사같은경우는3일동안 유급으로 쉬게한다고 하던데우리회사는 백신 맞는날만 유급휴가를 가능하데요1. 네.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는 백신휴가는 없습니다.권고사항일 뿐입니다.백신유급휴가 법안이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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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퇴사시에 사직서를 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될때 육아휴직이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퇴사는 사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지만 육아휴직 마저 못 쓰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1.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계속 요구하면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육아휴직이 만료되고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은 보장받겠으나, 사후지급금 25퍼센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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