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7월 5일에 퇴사를 한다고 말했는데 저에게 6월 말까지 인수인계하면 될거같냐고 하시는데 제가 7월1일이면 딱 1년이 되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이렇게 6월 말까지 일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1. 입사일이 언제이신가요? 작년 7월1일에 입사하셨으면 올해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작년 7월2일에 입사하셨으면, 올해 7월1일까지 근무하셔야 1년입니다. 그래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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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토요일 근무 시 차주에 1일 대체휴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토요일 근무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구두합의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금주 토요일 근무를 위해서 금주내 휴가를 줘야되는 건지,차주에 대체휴가를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법 제57조, 1.5배로 계산된 휴가를 주어야 함)가 아닌, 휴일대체휴가(1대1 대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휴일대체휴가제도를 사규에 규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절차가 없다면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원칙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5배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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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 아래와 같이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근무내역첫째주 월~금 소정근로 개근, 40시간 근무둘째주 근무 안함셋째주 화 목 16시간 근무넷째주 월 수 금 24시간 근무1.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1주일에 6일은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위 발생하는 주가 없습니다.(일용직 :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해지)2. 위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용근로자이고,매주 소정근로일이 사업주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라면그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 소정근로일의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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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한질문드립니다.수당을 어떻게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12월28일입사했습니다.그러면 21년 12월에는 연차수당이없는건가요??만 2년후인 22년 12월에는 수당을지급하나요?지급한다면 몇개의 수당을 지급하나요?현재 2021년 6월까지5개의 연차를사용한상태입니다.법개정으로 20년 입사부터는 수당지급을 안한다는 얘기를 하는거같던데요1.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지급해야 합니다.(법개정 내용은 사용촉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촉진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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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술 학원에서 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물어보니 코로나로 학원 휴원을 해서근무 일수가 모자라서 직접 근무일수로 1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학원에서 휴원한걸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건지요근속 기간이 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1.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코로나 휴원기간(퇴사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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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어떻게라면 받을수 있는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고 싶습니다.현재 저번달이랑 이번달이랑 회사 사정으로인해 연봉제 인데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일당으로 계산해서 50%만 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1. 연봉제라면(강제로 임금이 줄어든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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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거의8개월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1년 채워서 퇴직금 받고 싶었는데 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퇴사를 결정하게됬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 한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개정되지 않았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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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2일 ~ 6월 9일까지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5월 19일 석가탄신일도 포함되는건지,주휴수당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지잘 모르겠어서요...1.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세전임금/31일*29일치 입니다.(주휴수당이 자연스럽게 포함됨.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석가탄실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평상시 근로와 같습니다.)세전임금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먼저 회사에 계산내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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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에서 일 하는 도중에 손가락 골절로 병원에서 4주 깁스를 하고나서 실비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했는데 산재를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산재 처리는 가능한지, 필요서류가 많이 필요한지 알수 있나요?1. 네. 일하다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인터넷에서 제목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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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시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추가근무수당이 6시퇴근이면 마로적용되는건가요회사하고 근로계약서에 6시이후가 아닌7시이후부터 추가수당이 지급되는걸로 되어있는대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계약서 사인함)정상적으로는 6시퇴근이면 바로 적용되는거아닌가요계약서 사인한대로 가야하는건가요 아님 법적으로6시이후인가요 사인은했지만 법적으로는 6시이후부터가정상이라는대 뭐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1. 시간외근로=연장근로란, 당사자간 정해진 근로시간이외에 근로하는 것으로퇴근시간이후에 사업주의 업무지시로 근로를 했다면 적용합니다.(또는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2. 반면에, 근로자 본인 판단으로 근로를 했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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