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리,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사업장이 여태까지 연차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 정리중인데 연도별로 정리하다보니 연차를 덜 사용하신 분들이 있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1.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1개가 더 많다면, 2020년도에 연차를 1개 덜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2.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네. 연차휴가는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3.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6.0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17.01.01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네. 맞습니다. 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그러나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4.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되나요?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은 몇개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6월 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년차사용은 하나도 안했구요.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데요.연차수당을 몇개를 주면 되나요??2017년 개정법이린게 있던데요몇개를 주는건가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개정법을 적용합니다.아래처럼 발생하고 각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이니 참고하세요.2019년 6월 17일에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6.17)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1.6.17)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평가
응원하기
3년이전에 받지못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해서 체불된임금 지급해달라하였고 사장님은 알겠다하면서 3년이지났는데 친구가 지쳐서 안받겠다네요 큰돈은아니더라도 받아야할건받아야하는거같은데 3년전임금이라 못받는건가요?1.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중단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가,유급휴가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생활을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만약 병가가 발생해서 한달정도 병가를 쓰게 될경우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가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무급휴가,유급휴가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1.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유급, 무급여부 등을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 보험 계약금액보다 더 납부할시 차액 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매달 4대보험을 사후정산중입니다. 위탁을 받은 업체와 처음 계약한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경우는 차액에 대해 정산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 금액보다 더 납부한 보험료 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수 있나여?1. 네. 4대보험료중 건강, 고용, 산재는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별도 정산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연근로제 관련 근로자대표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근로자대표에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포함하겠지만계약직, 비정규직도 포함될 수 있는가요?관련 내용이 없어서 질문합니다.1. 네. 근로자대표는 계약직, 비정규직도 모두 포함해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2019년2월1일부터 2021년 6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21년 6월 30일로부터 계약종료함 이라고 적혀있구요 처음 입사할때 한번 근로계약서 그렇게 작성하고 이후에 다시 작성한적은 없어요 다른계약직분들은 1년에한번씩 하신다고 하더라구요(21,6,30으로 정한이유는 19년 당시에 제가 21년까지밖에 일할수없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가능해요 업장쪽에서는 재계약 따로 말씀안하시고 이대로 종료처리하실꺼구요) 저에게 계약종료되니까 실업급여 알아볼수있음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보던 도중에 4대보험 등록시 근로의기한이없는(정규직) 비정규직 택하는것중 저는 정규직으로 되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업급여 신청할때 문제될만한것이 있나요?1.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이미 2년을 넘었으니 계약만료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남은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할 직원이 잔여 휴가가 10일정도 남아있으면 급여 및 퇴직금 계산에 남은 연차일수 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6월급여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1. 연차수당을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지금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만약 직원이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사후 15일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자격 미달로인한 실업수당 미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신청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만족하는 일수에 미달하더라도 규정된 교육등을 이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보다 정확한 실무자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1.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본인의 고용보험가입이력 개인정보를 확인하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평가
응원하기
결혼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전에서 회사를 다니고 거주 하다가 결혼으로 인해서 오창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어요. 시외버스 타고 다닐시 편도 50분정도이고 내려서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시외버스 시간도 대전에서 출발하는 막차가 16:30분이라 출퇴근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 아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