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06. 21. 12:30

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고 선생님이 이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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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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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써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문자를 통해서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후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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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와는 달리 사직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이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6. 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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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네.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니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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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효력은 있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지 마시고, 해고든 사직서 작성이든 받아들일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2021. 06. 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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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자택일 한 부분에서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부분은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합의를 한 것으로 비추어 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사직서 작성 여부에 대해 따를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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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6. 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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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두로만 사직의사를 표명해도 사직의 의사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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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구두로 한 사직통보 또한 사직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이 승인되기 이전이므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근속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6. 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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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실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징계해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4개월 근무 후 사직 처리가 낫겠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4개월 후 사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4개월뒤 날짜로 사직서를 쓰기로 하셨으면 사직서를 쓰셔야지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사직서 작성에 현재 동의한 상태라고 하여 질문자님이 확정적으로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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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해고 또는 사직을 선택하도록 한 상태에서 구두로 사직을 선택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서는 구두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2021. 06.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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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업주와 단둘이 얘기한 부분이며, 사업주가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녹취가 없다면, 증인들이 사직의사 표명한것을 증언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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