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업에서 주말(토요일 / 5월 1번 6월 1번) 2번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말 일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이 되는지,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