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년 6월1일 입사 21년 6월1일 퇴사 를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매달 월급날 전달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8만원대를 매달 받았습니다.(사용한달은 1만원대
급여명세서를 보니 1년1일간 근무를 하며 사용한 연차갯수는 7개를 사용하였고, 1월과 4월에 연차1일+개인사정상휴무1일씩 사용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태차감과 연차수당을 제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에서는 매달 연차수당에 대해 월급날 지급하였는데, 위에 적힌대로 사용하지않으면 8만원대 사용하면 1만원대를 받았는데,
이러한경우 전년11개중 7개를 사용하여 남은 4개와, 1년이 새로 갱신되어 추가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방금 회사다닐때 관리자분과 통화하였는데, 전년대비 남은 연차는 소진되며(이유는 매월연차수당을 지급하였기떄문)
새로 갱신된 15개에 대해서 7월월급날 지급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것인가요? 7월 월급날에는 1일치 근무한것과 새로 추가된 연차15개에 대한것만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6월21일날 퇴직금은 정산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7월달 월급에 같이 받는게 맞는것이고. 또 연차수당15개와 전년도남은4개를 다 같이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