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1. 06. 21. 11:33

20년 6월1일 입사 21년 6월1일 퇴사 를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매달 월급날 전달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8만원대를 매달 받았습니다.(사용한달은 1만원대

급여명세서를 보니 1년1일간 근무를 하며 사용한 연차갯수는 7개를 사용하였고, 1월과 4월에 연차1일+개인사정상휴무1일씩 사용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태차감과 연차수당을 제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에서는 매달 연차수당에 대해 월급날 지급하였는데, 위에 적힌대로 사용하지않으면 8만원대 사용하면 1만원대를 받았는데,

이러한경우 전년11개중 7개를 사용하여 남은 4개와, 1년이 새로 갱신되어 추가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방금 회사다닐때 관리자분과 통화하였는데, 전년대비 남은 연차는 소진되며(이유는 매월연차수당을 지급하였기떄문)

새로 갱신된 15개에 대해서 7월월급날 지급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것인가요? 7월 월급날에는 1일치 근무한것과 새로 추가된 연차15개에 대한것만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6월21일날 퇴직금은 정산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7월달 월급에 같이 받는게 맞는것이고. 또 연차수당15개와 전년도남은4개를 다 같이 받을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퇴사 시점에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26개 중 매월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개수와 이를 초과하여 귀 근로자께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함으로써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만큼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한편, 임금 등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이 포함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06.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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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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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 준다면 미리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1일 중 7일은 실제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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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년 이상 근무한 15개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 4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수당을 정산해줘야 하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별도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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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6. 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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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경우 전년11개중 7개를 사용하여 남은 4개와, 1년이 새로 갱신되어 추가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방금 회사다닐때 관리자분과 통화하였는데, 전년대비 남은 연차는 소진되며(이유는 매월연차수당을 지급하였기떄문)

            1.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

            1년 되어서 : 15개 발생

            최대 26개이니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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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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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6. 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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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휴가 4개에 대해서는 월급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으로 대신하고,

                  새로 발생한 15개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측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6/1에 퇴사하셨으면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15개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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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

                    사례의 경우 연차사용일수와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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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1개에 대해서 매월 연차수당조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15개에 대해서 7월달 지급하기로 한것에 동의했다면 법위반이라볼 수 없습니다.

                      2021. 06.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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