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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빈틈없는집토끼

한참빈틈없는집토끼

25.06.02

퇴직금에 연차관련 연속 질문 드립니다 ?

23년 7월3일부터 24년 7월 4일까지 1년2일(367일)근무 후 퇴직한 회사 퇴직금관련 하여 연속직문드립니다,

확인 해본 결과

23년 7월 3일 입사하여 ~ 23년 12월 까지 미사용한 연차 5일분이 24년 1월 급여에 입금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1월부터 ~ 6월 24일 까지 근무 후

연차 8일을 사용하였고,

공식적으로 퇴사일은 24년 7월 4일 입니다,(367일)

퇴직금 지급 내역서에는

연차가 4일분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시프티를 사용하는데 시프티 상 에서는 잔여연차가 4일 남아있었고,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지급한것같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건

1) 23년도 잔여연차는 24년 1월에 지급되었으니 그대로 끝인거고,

2) 24년도 연차는 이렇게 카운터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1월부터 ~ 퇴사한 7월4일까지, 연차가 6개인데,

제가 8개를 사용하게 된건지요??

그럼 마이너스 2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3) 7월 4일에 367일 근무 후 퇴직하며 발생한 연차 15개에서 2일을 재외한 13개만 측정되는게 맞는건지요?

또 여기에 퇴직금 지급시 4일분을 지급하였으니

4일분을 추가 재외한 9개만 지급받을수 있는건지요??

(15개 -2개 -4개 = 9개)

곰곰히 생각도 해보고,

퇴직 전 급여명세서도 확인해보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 알고있는 건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6.0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5일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6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이를 초과한 2일은 연차휴가수당이 과지급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초과 사용한 2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13일).

    3. 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4일을 차감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4일을 차감한 근거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