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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빈틈없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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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관련 연속 질문 드립니다 ?

23년 7월3일부터 24년 7월 4일까지 1년2일(367일)근무 후 퇴직한 회사 퇴직금관련 하여 연속직문드립니다,

확인 해본 결과

23년 7월 3일 입사하여 ~ 23년 12월 까지 미사용한 연차 5일분이 24년 1월 급여에 입금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1월부터 ~ 6월 24일 까지 근무 후

연차 8일을 사용하였고,

공식적으로 퇴사일은 24년 7월 4일 입니다,(367일)

퇴직금 지급 내역서에는

연차가 4일분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시프티를 사용하는데 시프티 상 에서는 잔여연차가 4일 남아있었고,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지급한것같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건

1) 23년도 잔여연차는 24년 1월에 지급되었으니 그대로 끝인거고,

2) 24년도 연차는 이렇게 카운터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1월부터 ~ 퇴사한 7월4일까지, 연차가 6개인데,

제가 8개를 사용하게 된건지요??

그럼 마이너스 2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3) 7월 4일에 367일 근무 후 퇴직하며 발생한 연차 15개에서 2일을 재외한 13개만 측정되는게 맞는건지요?

또 여기에 퇴직금 지급시 4일분을 지급하였으니

4일분을 추가 재외한 9개만 지급받을수 있는건지요??

(15개 -2개 -4개 = 9개)

곰곰히 생각도 해보고,

퇴직 전 급여명세서도 확인해보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 알고있는 건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5일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6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이를 초과한 2일은 연차휴가수당이 과지급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초과 사용한 2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13일).

    3. 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4일을 차감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4일을 차감한 근거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