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2020. 07. 13. 11:23

2018년 8월 13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퇴사

209시간 근로 기본급 2,043,230

시간외 수당 319,260

최근 3달 총 2,2362,500원을 받으면서 근무했습니다

원래 연차수당이 없이 다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퇴직날 남은 연차 8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 준다고 합의하였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 했을때는 688일 재직하고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퇴직금이 4,404,210원,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퇴직금이 4,422,620원으로 나오고

미사용 연차수당 8개는 625,680원이 나오는데요

실제 퇴직금 + 연차수당은 세전446만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따져보니 인사팀에서는 연차수당이 적은게 맞다고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정상적으로 저게 맞는건가요?? 산정내역서를 요청한 상태이나 너무 어이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덜 준게 맞다면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자료를 토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43,230/209 = 9,776원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8일*9,776원*8시간 = 625,664원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퇴직금 4,422,620원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625,644원을 합한 5,048,264원이 세전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이자도 당연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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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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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케이스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세전 442만2천원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회사에 알리세요.

      2. 연차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1개당 78209원입니다. 연차수당 금액도 맞습니다.

      (다만, 전체 연차휴가 발생개수, 사용개수를 잘 확인해 보세요.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15개입니다.)

      3. 지연이자는 법원 통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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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회사측 인사팀에 문의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내역서를 정확히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분께서 계산하신 내역이 맞습니다.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지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제기 등은 불가능하며 법원을 통한 민사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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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설명에 의하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비해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많습니다. 이는 퇴직일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일급 통상임금X30X계속근로일수/365=9,776X8X30X688/365=4,4222,501
          위에서 9,776은 시간급 통상임금(= 2,043,230/209)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8일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일급 통상임금X미사용일수=9,776X8X8=625,664

          만약 위에 산정한 금액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시를 기점으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차액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하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법원에 민사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020. 07.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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