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건강문제로 6월 5일 인사담당자님께 6월 18일 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6월 5일 기준 한달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6월 11일 퇴사일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날 싸인 하라고 사직서를 주셨는데 사직일 6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이 사직서에 싸인을 해서 제출하고 6월 18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1. 반드시 한달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적인 인수인계입니다.2.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불이익도 없으니 사정이 있으면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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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4월 27일 입사하여 이번년도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작년도 미사용연차(1개월만근후 1개씩생성된 연차)는 이번년도4월분 급여에 정산되어 입금받았습니다. 이번년도에 생성된 15개 연차가 아직남아있는데 6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시에 15개분에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1.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최대 26개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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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는 월~금 52.5시간주말 토요일 8시간이렇게 해서 주 60.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다니다보니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힘들어서그만두려고 하는데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1. 현재일 기준으로 주52시간제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7.1부터 적용합니다. 미적용기간에는 68시간(40+12+8+8)을 넘어야 연장근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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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휴야야휴의 3조2교대근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휴야야휴일때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대근을 뛸때 주.야간 통으로 24시간을 하는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하루로 치는지 이틀로 치는지도 궁금합니다1. 네. 1주일에 1일은 주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7일중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7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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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을 일하고 180만원을 받습니다.세달을 일했고 가게 사정상 무급으로 9일을 쉬게됐었구요.가게 사정이 안좋아져서 당분간 문을 닫아야겠다하는데저 때문에 단골이 생길정도로 열심히 일을했지만저에게 해주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꼭 받을 수 있다면 받고싶어요.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처리하지 못 합니다.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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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하계 휴가가 4일이라 휴무에 연차까지 활용하여 휴가를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차의 연차는 돈으로 주기에 연차를 최대한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년차의 연차를 하계 휴가에 연장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문제 있습니다.아래처럼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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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및 예상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아래처럼 조건이 더 붙습니다.이를 충족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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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이 붙는 건지 궁금해요 6월 3일, 6월 6일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8시간 이상 근무는 처음이라 연장수당 받는 건지 궁금해요~1. 일단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2.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50퍼센트가 가산되는데,여기에서 연장근로란,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단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 40시간이 아니더라도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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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일부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입사부터 안주었던 각종수당들은, 역시나 빼고 입금했네요.이경우조사관한테 말하면 사측이 순순히 입금해줄까요?1. 해당 수당들은 처음부터 미지급한 것이니,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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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업종에 있습니다착실하고 일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대부분인데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단 결근하는 알바생이 있었습니다.알바생 혼자 근무하는 시간에 무단결근을 했습니다이전근무자한테 사정해서 연장근무 시키고 외부일정 다 취소하고 급히 매장으로 복귀했는데. 그후 아무연락도 되지 않고 급여일에 돈 입금해달라는 문자만 하나 딸랑 왔습니다하두 괘씸해서 문자나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이런 알바친구들한테도 급여 날짜 딱 맞춰서 줘야 하나요?아니 일은 했으니 돈을 주고. 저런 친구들 따끔하게 생각을 고칠수 있게 할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는지요?1. 네. 급여는 날짜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2.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감봉,정직,해고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3. 위와 관련하여 알바를 채용하면 무조건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무단결근하고 바로 미작성 신고하는 사례가 많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만들어서 징계규정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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