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근로자에 대해서 본채용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이 분한테도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나요? 구두로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건 아니겠죠1. 네. 본채용거부도 해고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를 적용받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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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정산 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dc형이라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납입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지연이자 지급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고,미지급하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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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입금제와시급제 시급제일때 주40시간이상근무시 토요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교부를 요구하세요. 미교부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세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월급에 토요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니, 반드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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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통 회사에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는데, 뭔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잡는 건가요?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여쭙니다.1. 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서 3개월간 감액하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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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중도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로 일 3시간 주4일근무, 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5월달에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1.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이므로, 그냥 12시간*8720원 지급하면 됩니다.4일중 하루가 근로자의날 근로였다면, 3시간*8720원*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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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자리안정지원금을받고있어서 권고사직하면 .지원금이끈긴다는대 맞는건가요회사생각하면 포기하고 자진퇴사를해야하고아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받아야하는건지 잘모르겠어서요1. 고용조정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 끊깁니다.단, 재고량 급증,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소명을 하면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본인 귀책사유로 권고사직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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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변경하고 신고해도 무방할지..그리고 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취업규칙 수정 후 근로계약서도 같이 수정해야하나요?아니면 취업규칙 수정 없이 근로계약서만 추가 작성해도 될까요?1.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새로 작성해서(유연근무제 포함시켜서), 최초 신고하시면 됩니다.2.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유연근무제 내용이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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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네. 초과이므로 달력으로 2년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19.6.1 입사자라면 21.5.31까지가 2년이므로, 21.6.1에 전환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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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서 퇴사를 해야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가로 내려가게되서 회사도 퇴사를해야하는대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출퇴근하기가 너무어려워서 일을못하게되서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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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1.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함.*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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