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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홍학240
대담한홍학24021.05.30

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시업장 놀토 근무시 임금은?

격주 토요일 6시간 근무하는 5인이상 30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일토(일하는 토요일)와 놀토(쉬는 토요일)에 근무 했을때 임금이 같나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근무하는 토요일 임금이 6시간 x 1.5 x 8720 원 = 78,480원으로 계산되어졌던데 놀토 근무했을시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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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후략)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토요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격주 토요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로 인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정되어 있지 않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월~금요일까지 이미 주 40시간 근로를 한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6시간*1.5*8,720원 = 78,48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한주 40시간을 근로하시는 경우 원래 쉬는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근무시간 x 1.5 x 8720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해당 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은 근로를 제공하는 토요일과 달리 별도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뒤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즉, 토요일에 6시간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6시간 x 150% x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주 토요일 6시간 근무하는 5인이상 30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일토(일하는 토요일)와 놀토(쉬는 토요일)에 근무 했을때 임금이 같나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근무하는 토요일 임금이 6시간 x 1.5 x 8720 원 = 78,480원으로 계산되어졌던데 놀토 근무했을시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지나요?

    1. 근로를 제공하니 당연히 임금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2. 정해진 월급에 일하는 토요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포괄임금제),

    그 금액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3. 그리고 노는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래 월급에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입니다.

    본문대로 통상임금에 1.5배 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근무하는 토요일 임금이 6시간 x 1.5 x 8720 원 = 78,480원으로 계산되어졌던데 놀토 근무했을시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지나요?

    당초근로일로 합의되지 않은 날은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

    휴무일인 경우 해당주 주 40시간 근로하고 초과근로한 경우1.5배 처리해야하며,

    휴일인 경우 주40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1.5배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사례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추정합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근무하는 토요일 임금이 6시간 x 1.5 x 8720 원 = 78,480원으로 계산되어졌던데 놀토 근무했을시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지나요?

    일하지 않는 토요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똑같이 계산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에 6시간 근로를 하고 격주로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토요일 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마찬가지로 근로를 하시고 놀 토에 근무했을 시도 같은 금액(6시간 x 1.5 x 8720 원 = 78,480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