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도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 05. 30. 20:02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대신 일하실분을 직접구해야하나요? 임금 지불은 회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귀 근로자께서 직접 대체 근로자를 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5. 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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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려는 날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신청을 하시면 되며, 대체인력을 근로자가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2021. 05. 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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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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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조리사도 당연히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을 구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5.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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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반드시 부여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공백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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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유급휴가이고 대체인력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해당일에 사용자에게 연차를 사용한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만, 대체인력이 꼭 필요한 업무라면 최소 3일에서 1주전에 말씀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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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대신 일하실분을 직접구해야하나요? 임금 지불은 회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 네. 연차휴가는 직종, 직급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래대로 발생합니다.

              2. 대신 일할 사람을 근로자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연차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구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 인건비를 선생님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5. 3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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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5. 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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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시 대체인원의 배치 및 임금지급 등은 사용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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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대신 일하실분을 직접구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연차시기를 지정하면 해당시기에 연차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체인력을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지불은 회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임금지불은 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2021. 05. 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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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가 대체근로자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체근로자를 구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021. 05. 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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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일에 쉬어도 무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휴가일에 대하여 유급처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신청하시면 되고, 그 시기의 휴가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날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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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6. 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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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실 분은 회사가 직접 구해야 하며, 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도 회사가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3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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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에 별도 구인을 하지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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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실분은 직접 구할필요 없으며, 회사에서 구해서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며 대체인력을 본인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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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또한, 근로자가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5. 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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