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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

23.10.16

격일로 근무하는 분의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업장에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무자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나요?

추가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10.1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격일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므로,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13, 1999.2.5.).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시에는 1일의 휴식에 대해 2개의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절차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감단직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84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