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근무 중 이유 및 통보없이 무단결근 시, 그 기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포함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해고를 한다고 미리 통보했어야(또는 연락이 안되니 퇴사한것으로 간주한다고 내용증명등 보냈어야)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퇴사처리규정 만으로는 퇴사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강제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카톡, 대화녹음등)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계약연장 제시가 들어올 경우,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연장근무 및 시간불규칙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하나요?이러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시, 이후 근로자 측과 회사 측에서 제공해야하는게 따로 있는지,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없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평가
응원하기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사장님께서 급여를 더이상 주기 아려우니 일주일내 퇴사 처리 하겠다며 갑자기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갑작스런 해고이면 3개월치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해고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금액이 1개월~5개월까지도 발생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단,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3개월 이상 재직중인자 대상)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교육비는 필수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 매장이라서 초반에 교육을 8시간 정도 받았는데 교육비는 필수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매장이 바빠서 9200원 시급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도 9200원으로 계산되서 들어오나요? 감사합니다네. 다르게 근로계약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시급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위 근로자 연차촉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준 회사에서 9개는 사용촉진대상이 아닙니다.내년 15개부터 하시면 됩니다. 22.1에 발생하는 15개가 1년후 사용촉진의 대상입니다.11개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로자의 휴일수당/공휴일 휴무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야간,연장,휴일근로시 아래처럼 임금이 계산됩니다.중복 계산합니다.공휴일은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유급휴일)이니 참고하세요. 해당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도 추가합니다.(각 2배, 2.5배)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직금은 어디에 알아봐서 신청하나요?고용노동부?노동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어찌 계산하는건지 안되면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는건지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계산은 내가 해서 신청하는건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계산에 대해서 노무사에게 상담받거나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출퇴근내역, 통장임금내역이 있다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 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연봉계약서????? 이것만따로쓰나요????? 연봉계약서의경우 연봉내용만 기재되어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와 임금(연봉)계약서를 분리해서 2개를 작성하는 회사라면후자만 작성하면 될 것이고,근로계약서 하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무로인한 대체휴무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무했을때 임금을지급하거나 연차를 지급해주는데 이연차도 사용하지않으면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지않나요?? 근데 대체로받은연차는 휴일수당포함하면 1.5배로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대체휴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해석등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규정을 명시하고 24시간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1대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사용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