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얼마기간안에 작성해야하나요..??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우스갯소리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입니다.말씀은 드렸는데 계속 다음주에 작성하자는 말만 할뿐 더이상의 진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근로계약서 사항에 퇴직금, 수당내용도 전부 포함이죠? 연차내용두요!네. 아래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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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 한시간이 휴게시간이니 그외시간은 눈칫것 화장실만갔다오라는데 화장실가는거 보고하고가는건 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보통 보고는 하지 않으나, 정해진 1시간을 모두 사용했다면 휴게시간은 모두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추가 휴게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자리를 비울 때에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1시간주면 휴게시간끝인건가요.,?네. 9시출근 6시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점심 1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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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 식당에서 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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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소정급여일수도 13년 포함해서 반영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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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제도 법적인 부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이 난임치료에 대한 휴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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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제대로안지켰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엔 3시퇴근이라고 적혀있는데 30분일찍 할때도 있고 그랬을 경우 사실대로 적으면 임금만삭감되는건가요?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거나 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임금 미지급이 원칙입니다.이때 사업주가 퇴근시간 제대로 안지켰다고 따로징계내리는게있을까요?네. 근로자가 보고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조기 퇴근했다면,업무지시 위반으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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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퇴직금 받을수 잇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자주 하더라도,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이 맞다면전체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재직기간입니다.그러므로 모두 합해서 1년이상이면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없습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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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관련 계산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12.6~3.5까지의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이 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누면 됩니다.상여금이 있다면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역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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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식당의 식단표 공개 유무 법적으로 필수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식당에는 항상 식단표가 붙어져있습니다. 식단표의 공개가 법적으로 필수인 것인지 궁금하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들인지 궁금합니다.노동법과 무관합니다.회사의 규정, 식당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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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전 6월에 쓸수있나요?사용여부는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2)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받을수 있나요?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하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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