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
1) A는 회사 직인이 찍힌 권고사직서 복사본과 이직확인서를 갖고있음.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2)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음.
위 두 가지 조건을 가정할 경우
전회사 사장이 "내가 퇴사를 권유하지않았다. A가 권고사직으로 부탁해서 써줬다." 하고
전과 다르게 말을 바꾸게 될 경우 A가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
만약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직확인서를 허위기재를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 직인이 찍힌 권고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고 이직확인서 작성도 사업장에서 하므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사업주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 들이 문자나 전화통화 등으로 남아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권고사직으로 부탁해서 써준것이 아니라, 전회사 사장이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이 내려올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다투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가 퇴사를 권유하지않았다. A가 권고사직으로 부탁해서 써줬다 라고 사용자가 말을 바꾸게 될 경우라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말을 바꾸게 된다면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거짓이라 하여도 사용자가 입증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노무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자진퇴사인데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면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며 권고사직으로 부탁해서 써줬다고 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A가 부정수급이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중단 처분 등이 있을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회사 사장이 "내가 퇴사를 권유하지않았다. A가 권고사직으로 부탁해서 써줬다." 하고
전과 다르게 말을 바꾸게 될 경우 A가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
일단 서류가 있으니, 이를 번복하려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회사 사장이 "내가 퇴사를 권유하지않았다. A가 권고사직으로 부탁해서 써줬다." 하고
전과 다르게 말을 바꾸게 될 경우 A가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
근로자에게 내준 이직확인서와 달리 사업주가 상실신고처리한 부분의 상실사유를 수정해야하므로, 사업주가 위와같이 주장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상실사유 수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면서 까지 정정신고한뒤, 실업급여수급자체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부정수급으로 해당될수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는 본인이 권고사직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