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A라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후 B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여 약 4개월 정도를 다니던중 A라는 이전회사에서 다시 근무해줄것을 부탁해와서 A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후 재차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 후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라는 기업에 다시 취업하였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근무한 회사인 A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같은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다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다시 재입사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