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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대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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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A라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후 B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여 약 4개월 정도를 다니던중 A라는 이전회사에서 다시 근무해줄것을 부탁해와서 A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후 재차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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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 후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라는 기업에 다시 취업하였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근무한 회사인 A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같은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다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다시 재입사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