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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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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재취업하게 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중간에 수급을 중단하고 몇 개월 후 동일한 A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1. 근로자 본인이나 회사 측에 불이익이나 불리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추후 이직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폐업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 최종직장에 다시 취업할 경우

    1)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고 재취업하면 어떠한 법적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데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면 잔여 수급일수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더 이상 끌어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던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던 재취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1/2 경과 전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고용유지가 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재취업한 직장이 이전직장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다시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때는 처음부터 퇴사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부정수급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2.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은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