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지급물품관련해서 급여상계처리 가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금더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네. 반납의무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공제하는 부분은 민감합니다.법령,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임금은 전액불 지급이 원칙이니,근로자에게 반환(비용부담)의무가 있다거나, 회사에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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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회사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으로 전환당시에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적립하지 않았나요?알아보시기 바랍니다.적립했다면 문제없으나,적립하지 않았다면 별도 일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에서 별도 지급해야 함)이 기간에 대한 일반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점 이전의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니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해집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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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7시간 월급제근로자의 월 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올해 최저임금 1822480원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입니다.보통 8시간, 주5일로서 주40시간은 한달 209시간을 근무합니다. 209시간*8720원=1822480원이보다 적게 일한다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을 구해보면 됩니다.(7시간*5일+7시간)*365일/12월/7일=183시간입니다. 뒤의 7시간이 주휴수당분입니다.183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최저시급이라면 183*8720원=1,595,760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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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간이 반드시 2주 ~1월 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가 이번에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 하는데, 법상 1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2주 이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해서요.네. 2주 이상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왜냐하면 1주까지는 법에서 정한 대(주52시간제)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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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녁 6시 시작해서 7시 30분이 넘어가면 저녁 시간이라고1시간을 빼라고 합니다 (물론 저녁을 먹더라도 본인 돈으로 먹어야합니다)실제로 식사를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습니다.(식사를 본인 비용으로 해도 그러합니다.)즉, 6시~7시 30분까지 1시간 반 잔업을 올릴수 있습니다그러나 6시~9시까지 밥안먹고 잔업을 해도 1시간 빼고 2시간만 올려야합니다이렇게 회서에서 요청할경우 따를 수 밖에 없는걸까요?잔업,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1)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2)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받고 진행한 시간만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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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본문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아래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이 조금 많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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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알바식으로고용하는중에 다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알바도 근로자입니다.그리고 산재는 산재에 미가입해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본인이 알바인데, 회사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중 사고를 당하면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문제없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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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리하게 쪼개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한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인데, 식사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한다면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외 휴게시간은 10분 정도여도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참고로,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근로자는 중간 점심시간 1시간이면 더이상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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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적용제외신청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휴게시간이 확정되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감단직 적용을 받으면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미발생하고주휴수당도 없어집니다.반면에 연차휴가, 야간수당은 존속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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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주40시간근로자는 8시간*시급입니다.주40시간 초과하면 그냥 8시간*시급입니다. 최대치이니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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