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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임금 공제한다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근로계약서를 가져 왔는데 궁금한게 있다고 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임금 공제는 원래 안되는거 아니에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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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각 혹은 조퇴하는 경우, 당사자간 당일의 시업 및 종업 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반복되면 이를 이유로 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오나, 결근,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지급을 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분단위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것을 합산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각 및 조퇴는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달리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그 시간수에 상응하여 임금을 삭감 한 후 지급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기 때문에 지각 및 조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

    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000.10.13, 근기68207-3181).


    - 하지만 지각 등을 이유로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 보다 많은 시간을 공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각

    을 이유로 임금을 차감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금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임금 공제는 원래 안되는거 아니에요?

    ->지각, 조퇴의 경우 노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근로계약서를 가져 왔는데 궁금한게 있다고 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임금 공제는 원래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조퇴 시 그 시간만큼 공제가 위법이 아닌지 질문 주셨는데요. 노동법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과 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시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월급제에서 소정 월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했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는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임금 공제는 원래 안되는거 아니에요?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지는 않으나,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