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근로계약서를 가져 왔는데 궁금한게 있다고 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임금 공제는 원래 안되는거 아니에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