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무단지각하는 알바생 해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바로 해고만 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사안입니다.먼저 회사에 취업규칙상(상시 10인 이상은 취업규칙이 있어야 함)징규사유를 들어 징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없으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경고,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즉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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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시간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주40시간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해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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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 자체가 폐업을 한다면육아휴직도 끝나게 됩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제 있었던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이를 포함해서 퇴직금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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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반드시 자차일 필요는 없습니다.다음, 네이버 길찾기로 검색해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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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은 근무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금액을 정해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법에 맞게 정해진 시급 또는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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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제대 후 실업급여나 비슷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군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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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예상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상한액이 66000원이 아닙니다.1일 상한액은 60120원이며,이는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선생님의 1주 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신고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중요함)주40시간이나 그 이상이라면 60120원으로 하며,주40시간 미만이라면 비례하여 줄어듭니다.여기에 한달 지급분은 30일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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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일용은 몇일까지 신고해야 연금보험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국민연금 가입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주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을 근로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모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고, 월 7일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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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과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물론 그 날에 일을 하면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1.5배입니다.시급제, 일당제의 경우 일하면 2.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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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여러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요건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해서 다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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