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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1주 50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의 근로계약서에는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연장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연장근로시간을 50시간에 포함된 시간으로 보고 이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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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 당초 근로시간을 1주 50시간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따로 명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 해석상 허용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를 넘어선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고정적으로 해당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고정연장수당을 반영하여 포괄임금제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반영된 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계약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나머지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지인분이 동의를

    하셨다면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효하고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에 동의한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근로계약서에는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연장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연장근로시간을 50시간에 포함된 시간으로 보고 이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건가요?

    ->52시간 미만의경우 40시간 이상 근로 시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근로계약서에는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연장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연장근로시간을 50시간에 포함된 시간으로 보고 이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건가요?

    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정해져서 지급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규정된 경우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석됩니다. 즉, 당초 연장근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10시간]으로 계약된 것이면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 시간 합의를 미리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까지 사전에 포괄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시간은 주40시간까지 이며, 나머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분리하여 작성되어야할 것이며,

    위와같이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구분없이 작성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