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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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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파견근로자 가산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1항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고,

제 53조 1항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파견근로자 / 통상근무(월~금 09:00~18:00)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월~금' 만근(40시간)을 진행하고 토요일에 8시간(09:00~18:00) 근무를 하였다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1. 주 40시간이 넘었으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에 근무하였으니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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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휴일로 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월요일~금요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설사 토요일이 휴일이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