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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질문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단,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이때는 제56조에 따라 수당 가산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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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사용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는 24일, 25일 총 2일 단기알바를 진행하려고하고있으며, 시간은 각각 12시~23시, 07시~18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단기알바 근로시에도 1일 8시간이 초과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전제) 정해진 시간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2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가산되서 지급하는건가요?

  1.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라고 명시가되어있는데 제가 일하는시간이 12시~23시 휴게시간 1시간 총 1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22시부터 23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는거고 또한, 8시간이상 추가근무를 했으니 연장근로수당 두개가 동시에 적용되는게 맞는거죠?

  1. 기본근로수당 192,000

    연장근로수당 72,000

    야간근로 가산분 6,000

    총 합계 270,000원

    3.3% 공제 후 261,090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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