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질문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단,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이때는 제56조에 따라 수당 가산 지급해야 함)
---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사용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는 24일, 25일 총 2일 단기알바를 진행하려고하고있으며, 시간은 각각 12시~23시, 07시~18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단기알바 근로시에도 1일 8시간이 초과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전제) 정해진 시간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2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가산되서 지급하는건가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라고 명시가되어있는데 제가 일하는시간이 12시~23시 휴게시간 1시간 총 1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22시부터 23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는거고 또한, 8시간이상 추가근무를 했으니 연장근로수당 두개가 동시에 적용되는게 맞는거죠?
기본근로수당 192,000
연장근로수당 72,000
야간근로 가산분 6,000
총 합계 270,000원
3.3% 공제 후 261,090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2시 이전에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22시~23시에 근로하였다면 그렇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