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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발발이142
편안한발발이14221.04.29

휴일에도 일하면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주휴주당이 한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주휴일에도 일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는데 주휴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4월 1,2,3,4일에 일을해서 1,2,3일 15시간이상 일을했고 다른날에는 평일만 일을 했습니다 1,2,3일 근무수당이랑 4일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는데 4일에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또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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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미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더하여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했다면,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무가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1일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내 주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및 1주 개근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또한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즉, 휴일근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휴수당은 동일한 금액인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휴일에 쉴 경우 지급하는 것이며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설명 드립니다.

    ▶1일 8시간 이내 근무라고 가정하면, 주휴일에 일하는 경우 유급휴일의 유급분 100%, 근로분 150% 지급해야 합니다. 총 250% 입니다.

    ▶4월 1,2,3일에 대한 근무수당 받고, 4일이 주휴일이라면 4일에 대한 근무수당(주휴일 수당,위의 150%에 해당)을 받고 4일에 대한 주휴수당(위의 100%)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1,2,3,4일에 일을해서 1,2,3일 15시간이상 일을했고 다른날에는 평일만 일을 했습니다 1,2,3일 근무수당이랑 4일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는데 4일에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또 지급해야하나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주중입사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 2 3 은 통상근로에 해당할것이며(주6일 기준/ 주5일기준시 휴일로 정한경우라면 휴일근로), 4일근로는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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