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갑자기애틋한부르주아

갑자기애틋한부르주아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주 40시간 통상근무에 맞춰서 주말 (토,일) 중에 하루 근무하고

평일(월화수목금) 중 4일을 근무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주말에 출근한 근로시간에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말을 휴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5일 일한 상태에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할 경우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무조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특정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 여부도 달라질 것입니다.

    주휴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해당 요일에 출근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 중 하루는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