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021. 04. 15. 21:32

저희 급여담당자가 평일에 휴무나 휴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기본근무시간인 40시간을 못채웠기 때문에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기본근무를 반드시 채워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시간만큼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은 초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요일(유급휴일 가정)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로 보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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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입니다. 즉, 근로자가 1일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은 연차를 사용한 날을 빼고 산정이 되게 되는 것이며, 이를 법내연장이라고 합니다.

    법내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시간인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내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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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가, 휴일 등으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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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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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월~금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선 100%가산수당이 발생하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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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0시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주말 출근을 할 시에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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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여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평일에 휴일이나 휴가로 인하여 실근로가 없었던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니라 무급휴일,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4. 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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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휴무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4.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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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4.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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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가산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주중에 휴일이 있어서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2021. 04. 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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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급여담당자가 평일에 휴무나 휴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기본근무시간인 40시간을 못채웠기 때문에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기본근무를 반드시 채워야하는건가요??

                      연장근로 산정과 헷갈린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중 휴일로 정해진날 근로하게되면 주40시간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1.5배처리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어야합니다.

                      2021. 04. 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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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연장근로란 주40시간 이상을 해야 발생하는데,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2021. 04. 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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