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분할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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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직원이 연봉을 말하고다니면 법에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외비일 가능성이 큽니다.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평판, 복리후생, 연봉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다음, 네이버 등에서 연봉정보라고 검색해보시면 많은 유료사이트 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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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에서 기술직 전환될경우 급여 산정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등으로 정하여 적용합니다.다만, 기존 근로조건보다 하회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으니관할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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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경우에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와 달리(근로자는 미가입상태에서 나중에 소급가입가능)미리 가입하여 1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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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교통비지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식대,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도 일부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복리후생비중 최저임금(1822480원)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서,식대,교통비 합이 20만원이라면,1822480*0.03=54,674.4원을 초과하는 200000-54,674.4=145,325.6원은 기본급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1822480원과 같거나 초과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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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해외파견, 장기출장과 관련된 인사노무관리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본사에 재직중인 상태라는 점은 동일합니다.그러므로, 각 경우에 대해서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사규에 구체적으로 운용지침(적용하는 경우, 임금의 계산, 여비등)을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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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분할지급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하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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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네. 현 직장에서 자진사직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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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경우 노조 동의 못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처럼 과반수의 노조가 있는 가운데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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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감경 대상 해당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상식적인 수준의 회사의 해석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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