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감경 대상 해당 여부가 궁금해요

튼실****
2021. 04. 14. 09:15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인사규정에 채용비위 관련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일반 징계 기준을 적용할 때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발생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과 관련한 위반 행위가 기준 개정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의 취업규칙에는 채용과 관련한 징계는 감경 제외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징계에 대한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4. 0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징계 대상 감경 사유를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일반 징계 기준을 적용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발생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04. 15. 1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인사규정에 채용비위 관련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 징계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 04. 14. 16: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상식적인 수준의 회사의 해석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기를 권합니다.

          2021. 04. 14. 13: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