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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9.14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

ex) 폭행의 경우에는 ㅇㅇ월의 감봉 등의 규정이 있으나, 절도에 관한 징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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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2002.5.28, 2001두10455). 다만,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사유'가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리함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징계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게 됩니다(1992.5.12.선고 91다27518판결, 1992.9.8.선고 91다27556판결 등 참조).

    질의의 경우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열거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징계사유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열거돼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