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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3

식대 교통비지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때 기본급+식대,교통비를 지급하는데, 기본급에서 최저임금 미달되도 식대 교통비보함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되면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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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시어 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준을 참고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 최저시급 월환산금액이 1,822,480원이며 복리후생비 등은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

    1. 상여금 : 273,372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
    2. 복리후생비 : 57,674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

    급여의 성격에 따라 위의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비/교통비가 여비/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

    • 구쳊거으로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즉,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년 기준,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중 최저임금의 3퍼센트(54,675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임을 전제로, 식대와 교통비의 합계에서 54,675원을 제외한 부분과 기본급의 합이 최저임금 1,822,480원을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3% 즉,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에 대하여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과하는 부분이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분은 최저임금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컨데 식대와 교통비를 합산하여 200,000원인 경우 145,326원은 최저임금에 합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식대,교통비를 지급 하였을 때 식대, 교통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라 하여도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액 3%초과분은 산입됩니다.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이 미달될 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식대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서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식대,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도 일부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중 최저임금(1822480원)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교통비 합이 20만원이라면,

    1822480*0.03=54,674.4원을 초과하는 200000-54,674.4=145,325.6원은 기본급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1822480원과 같거나 초과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때 기본급+식대,교통비를 지급하는데, 기본급에서 최저임금 미달되도 식대 교통비보함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되면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식대 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액3%초과분은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