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과 DB형 납입 차이점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매년 회사가 근로자 개인 계정으로 납입하게 됩니다.이렇게 납입하면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반면,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의 금액과 동일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퇴직연금)을 계산합니다.근로자 퇴직시 이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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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한번 받고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 목적 중간정산은 1번만 가능합니다.분양권을 구입하는 것은 전세금 목적이 아닙니다.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므로,이 사유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승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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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개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과는 달리,사실상 도산에 의한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은개인이 하기 힘듭니다. 노무사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소액체당금은 그냥 임금체불로 인정받고,민사확정판결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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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제도 자체가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이 이제는 법정휴일이 되어서 연차휴가대체가 불가하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그 빨간날(약정휴일로 안 정하면)이 특정 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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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조기취업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채우면 조기취업수당은 나오는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잇는지해서요 ㅠ----------------------------------------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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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을 안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급의무가 없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을때 거절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노동법 관련 서류가 아닙니다.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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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이 현저희 떨어지고 다른 직무능력도 없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하면,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안전하게 위로금+실업급여 수급 협조를 내세워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렇지 않고 해고를 해야 한다면,노무사 상담을 받아서 통상해고, 징계해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코칭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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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실업급여신청시 궁금합니다 자세히 대답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유로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말씀이신가요?그렇다면 회사의 확인서(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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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실수령액계산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액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회사의 국세청, 4대보험 공단 신고금액을 알아야 합니다.그래서 세전임금에서 해당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입사하고 한달 이후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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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강제로사용하는것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로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아래의 사용촉진입니다.단, 아래의 절차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강제케 한다면 효력이 없으니참고하세요. 아래 위반이면 1년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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