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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바구미266
개운한바구미26621.04.08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개인이 가능한가요?

제가 일하던 프로젝트를 주관하던 수행사가 파산할 지경이 되어 체당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경우가 있어 그때는 노무사님과 같이 진행하였는데 또 발생했네요

여기서 질문은 혹시 노무사님 없이도 개인이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지급하는 절차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셨기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금품을 확정 받으셔야 하며, 이후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지급명령 등에 관한 절차를 거치신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등의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의 직접 당사자는 노무사의 대리 없이 직접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에 위임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지급하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도산사실을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는 개인이 처리하기 복잡하거나 어려운 노동관계분쟁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직접 체당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진행 중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인 경우,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16. 7. 26.>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2.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3.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그 사업장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별도로 법적인 분쟁이 없고, 원만하게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직접 고용노동지청 및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근로자/사업주의 상황에 맞게 소액체당금 또는 일반체당금 진행절차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되므로 노무사 선임을 하지않더라도 개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은 혹시 노무사님 없이도 개인이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지급하는 절차가 가능할까요?

    개인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및 체불금품확인원 받고

    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무사 조력받아서 체불임금 산정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과는 달리,

    사실상 도산에 의한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 힘듭니다. 노무사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은 그냥 임금체불로 인정받고,

    민사확정판결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스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이나 심판 절차 등에서도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혹시나 있을 절차상 필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스스로의 방어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여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당금 신청 등 행정처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하실 경우 서류 준비나 절차가 어렵거나 기간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이 있으시니 혹시 혼자 준비하시길 결정하신다면 누락 없이 꼼꼼히 준비하시어 충분한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체당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