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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굴뚝새275
젊은굴뚝새275

직무능력이 현저희 떨어지고 다른 직무능력도 없고 ?

여기 저기 타 업무를 시켜봐도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괜히 타부서와 불화만 발생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

나이도 있고 해서 고민입니다.

누군가에 남편이고 가장인데...

그렇다고 회사에 피해를 줄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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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저성과자란 부여된 직무에 대한 업무수행결과가 당해 사업장 내에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해당 직무에서 평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업무능력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인정이 매우 엄격하고 저성과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하나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으로 두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내용/방법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 내용의 적합성 및 평가항목의 구체화/세분화가 되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타부서 전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하는 등의 방법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해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게 회사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하는 것으로 해고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해고가 불기피할 경우에도 유리한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저히 떨어지는 직무능력으로 인해 개인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집단전체의 업무성과가 저하된며,

      타업무로 배치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해고절차를 거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권유로 인한 사직처리뿐이 없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권고사직 처리하시고, 안될경우해고절차를 진행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안전하게 위로금+실업급여 수급 협조를 내세워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고를 해야 한다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서 통상해고, 징계해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코칭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다른 부서에 배치해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할 정도이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위험이 높습니다.

      직원이 느낄 업무적 부담이나 한계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갑작스런 실직에 근로자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로금 등을 제공하며 전직을 지원한다면 원만한 이야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