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거부하세요.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도, 퇴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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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명이상이 되야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대표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사원수에 해당하는건가요?----------------------------------네.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대표들 제외하고 근로자가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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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추가지급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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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하셔야 합니다.해고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것이므로(권고사직서 제출하는 형식),해고가 아닙니다.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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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소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입니다.일을 하게 되면 추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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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공문 왔는데 직무별로 시행하는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은 재택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혹시 교육청에서 온 공문인가요?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공문을 보낸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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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야간 근무 시 외곽라운딩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야간근로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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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도 후임을 채용해야 하니,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반드시 한달전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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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개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와 달리각 사항을 사전에 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원의 범위, 각주‧각일의 근로시간, 실시기간 등을 명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라고 고용노동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예시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00월부터 00월까지 00개월 동안 생산직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1. 주당 근무시간: 첫 주 00시간, 둘째 주 00시간2. 첫 주의 1일 근무시간: ㅇ요일부터 ㅇ요일까지 00시간(00:00부터 00:00까지, 휴게시간은 00:00부터 00:00까지)3. 둘째 주의 1일 근무시간: ㅇ요일부터 ㅇ요일까지 00시간(00:00부터 00:00까지, 휴게시간은 00:00부터 0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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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해당 법규정의 취지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에 따라 차별하거나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저소득자 가점제도에 의해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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