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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1.04.07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2. 위와 같이 규정한 경우 매 운영시 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2주전까지 통보가되어야 하나요?

3. 만약 2주전 통보가 되어야 한다면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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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시행을 위해서는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497, 2019.10.18). 따라서, 취업규칙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서면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주 전 통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만 적용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 3항)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주전 통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근로기준법에 벌칙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 네, 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으시면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위와 같이 규정한 경우 매 운영시 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2주전까지 통보가되어야 하나요?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가 아닌 2주 단위 탄력근로제의 경우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3. 만약 2주전 통보가 되어야 한다면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나요?

    - 상기 답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1조의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규정에는 단위기간 중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매 운영시마다 별도의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운영 상황에 따라 사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규정토록 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서 고지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

    2. 위와 같이 규정한 경우 매 운영시 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2주전까지 통보가되어야 하나요?

    2주전 통보규정 없습니다.

    3. 만약 2주전 통보가 되어야 한다면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나요?

    벌칙규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및 3.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규정하더라도 2주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3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필요하며, 2주 전 통보는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개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와 달리

    각 사항을 사전에 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원의 범위, 각주‧각일의 근로시간, 실시기간 등을 명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라고 고용노동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시

    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00월부터 00월까지 00개월 동안 생산직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1. 주당 근무시간: 첫 주 00시간, 둘째 주 00시간

    2. 첫 주의 1일 근무시간: ㅇ요일부터 ㅇ요일까지 00시간(00:00부터 00:00까지, 휴게시간은 00:00부터 00:00까지)

    3. 둘째 주의 1일 근무시간: ㅇ요일부터 ㅇ요일까지 00시간(00:00부터 00:00까지, 휴게시간은 00:00부터 00: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