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조퇴 시 점심시간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산은 간단합니다.하루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이므로,3시간 근무 후 조퇴하면, 5시간 무급입니다.(5시간 공제)5시간 근무하면 3시간 무급입니다.(3시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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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경우에도 수당지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알바, 직원 구분없습니다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도 그러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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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근무지에서 1개월의 인원보충기간을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민법 제660조에 의해서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무단퇴사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면 가능. 그러나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됨)위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정이 안 된다면 즉시 퇴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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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번에 좋은기회가 생기게되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네.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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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다면, 일단 효력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더군다나 쉬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소위 빨간날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약정휴일로 정하지도 않았으니,유급처리되지 않고 일반 근로일에 불과합니다.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반면에 연차휴가는 살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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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시간 기준은 사무실인가요? 정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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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됐는데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골프연습장에서 레슨프로로 근무하는 중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손님으로부터 레슨비를 직접 받으시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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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5년이 지났어도 퇴직금지급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청구권이 없습니다. 미리 청구하셨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일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더군다나,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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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일을 시켜요(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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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남은 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남은 금액에 대해서,역시 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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