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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재규어222
총명한재규어22221.04.07

5시간 조퇴 시 점심시간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1일 소정 8시간 근무 무기계약직으로 근로 중입니다.

만약 5시간 조퇴시 점심시간 근무를 꼭 해야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1. 9-12시간 (3시간 근무) 후 조퇴시 퇴근 시간은?

2. 13-18시간 (5시간 근무) 근로시 출근 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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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1. 3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이 발생하지 아니한 바, 귀 근로자가 근무를 마친 시간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2. 귀 근로자의 출근 시간은 13시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에 굳이 있을 필요는 없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9시부터 3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퇴근시간은 12시가 됩니다.

    3.13시부터 5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으므로, 퇴근시간은 5시간 30분이 경과한 18시 30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 등 휴게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고 출,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1. 9-12시간 (3시간 근무) 후 조퇴시 퇴근 시간 : 12시

    2. 13-18시간 (5시간 근무) 근로시 출근 시간 : 13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점심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9-12시 까지 근무 후 조퇴한다면 그날 근무시간은 3시간입니다.

    퇴근 시간은 12시입니다.

    2. 13-18시까지 근무 후 조퇴한다면 그날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출근 시간은 13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9-12시간 (3시간 근무) 후 조퇴시 퇴근 시간은

    12시로 퇴근하시면 됩니다.

    2. 13-18시간 (5시간 근무) 근로시 출근 시간은?

    4시간이상 근로이므로30분 휴게시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시반 출근 해야하 6시 퇴근처리하여 5시간 처리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반차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반차의 경우 회사 사내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을 참조하신 후 점심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경우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12시에 퇴근할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13시에 출근한 경우 13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산은 간단합니다.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이므로,

    3시간 근무 후 조퇴하면, 5시간 무급입니다.(5시간 공제)

    5시간 근무하면 3시간 무급입니다.(3시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