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표에게 계속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표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외 폭언,폭행죄 등의 성립여부를 변호사 상담하시고,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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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로 사용케할 수는 있습니다.아래를 확인하세요.다만, 가산수당부분도 반영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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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문의 내용대로라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는데,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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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을 예를 드신 것 같습니다.계약기간을 4.29일까지라고 하셨습니다.그 전주에도 개근을 했으므로,최대 8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다음주에도 1일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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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신고해야 되는 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 날이후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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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직원이 명절직전 잠수로인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잠적한 제과장에게 법적,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노무사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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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 본문과 같이 하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보기 편하게,1) 원래 월급을 먼저 구합니다.(20+4)*4.345*13441=1,401,627원2) 월급을 절반하면 됩니다. 월급/28일*14일700,8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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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 만료일자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임금)의 유효기간이 아니라,계약기간을 표기한 것이라면,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서입니다.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무기계약)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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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금지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면,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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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했지만 근로성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근로자성판단기준을 참고하시고맞다고 생각되시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하시거나 사건자체를 맡기시면 됩니다.부당해고건도 같이 상담하시면 됩니다.법무사는 해당 전문가가 아닙니다.근로자성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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