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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바구미11521.02.19

공기업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금지법 ?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이 복지가 차별이 난다면

그것이 차별금지법이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사내 주차장이 있는데 기간제는 차를 주차 하지 못하게 한다던지

사내 버스가 있는데 기간제는 탑승이 불가능 한다던지

이런것이 차별이라면 이것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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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규정은 상기의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버스 탑승불가 및 사내 주차장 이용 불가는 정규직 근로자와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두는 것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지급여부의 차이를 두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선물을 지급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아에 지급을 안하는 것과 명절 상품에 차등을 두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물어본 예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별 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할 경우 불법입니다. 복리후생 분야에서도 차별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에서 열거한 주차장 이용, 버스 이용 등도 복리후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