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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따른 계약직/정규직 차별

안녕하세요. 정규직/계약직 차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차량유지비를 월 15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정규직만 해당되고 계약직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규직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면 이건 차별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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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특정 복리후생을 제공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한다면, 이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을 기준)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는 1)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3)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4)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합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5)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여기서 '동종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합니다. 다만, 직무 또는 작업내용이라 함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요구하는 정도 즉, 직무분석의 대상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먼저,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면,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