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2021. 02. 19. 16:00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한 문의가 있어서 질의 올립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21.3.2~ 2021.4.29.이고, 주5일 근무(월~금) 를 하고 주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만근한 주는 3.2.~3.8./ 3.9.~ 3.15./ 3.16. ~3.22./ 3.23. ~ 3.29./ 3.30. ~ 4.5./ 4.6. ~ 4.12./ 4.13. ~ 4.19./ 4.20. ~ 4.26./ 으로 총 8주가 되는데,

주휴수당 8일 지급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주(4.20.~4.26.)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계약기간 상 포함이 되지 않으니 총 7일 지급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따라서 마지막 주에 개근했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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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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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③ 다음주의 소정근로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주휴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는데, 사안의 경우 주휴일(4.24.)을 지나 퇴사(4.29.)한 것이므로, 4.24.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총 8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2021. 02.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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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을 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사 전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2. 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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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수가 1주 미만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2.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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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일은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2. 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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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을 예를 드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을 4.29일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주에도 개근을 했으므로,

              최대 8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에도 1일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2021. 02. 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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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경우

                3.2~3.7 / 3.8-3.14 / 3.15- 21 / 3.22-28/ 3.29.-4.4 / 4.5 -11 / 4.12-18 / 4.19-4.25 / 4.26

                첫째주는 미발생

                이후 쭉 발생 7일발생 입니다.

                4.19-25일 주의 개근하고 다음주 26일 근로했음으로 주휴발생합니다.

                2021. 02. 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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