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월요일이 아닌 날에 시작시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2.20-2026.12.19.
총 10개월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정인데요.
주5일 월-금 토요일이 주휴수당일
그럼 2.20 금요일인데
2.21.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또한 12.19.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와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인 월~목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2.21.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최소 12.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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