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운오색조45
고운오색조45

주휴수당 계산 월요일이 아닌 날에 시작시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2.20-2026.12.19.

총 10개월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정인데요.

주5일 월-금 토요일이 주휴수당일

그럼 2.20 금요일인데

2.21.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또한 12.19.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와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인 월~목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2.21.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최소 12.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