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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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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다음달 1일과 2일이 토요일/일요일 일때 계산 방법 질문 드립니다.

2월10일 부터 기간제 근무 시작했습니다.

10~14일 평일근무 15/16 주휴수당 1개

17~21일 평일근무 22/23 주휴수당 1개

24~28일 평일근무 3월1일(토) 3월2일(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다음달로 넘어가면 다음달에 나오는건가요? 이번달에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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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의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3월에 있다면 주휴수당은 3월 급여에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수당이 아니라, 1주에 한 번 주는 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3월에 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경우, 해당 일이 포함된 월급 지급일에 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다음달로 넘어가면 다음달에 나오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평균하여 일정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이 다음 달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