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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9월 25일. 26일. 27일(한 주) 6시간씩 3일

9월 29일. 30일. 10월1일 (한 주) 5시간 1일, 6시간 2일

이렇게 총 2주동안 주 3일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가 달이 넘어가서 10월인데 상관 없이 주휴수당 나오나요??

1주차 쥬휴슈당이랑 2주차 주휴수당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째 주에는 3.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0월 1일 근무로 종료되었다면 둘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주 단기 근로를 하고 퇴사하면 2번째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치 주휴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치 주휴수당은 3.6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면 3.6시간 x 10.030원 = 36.108원이 1주치 주휴수당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주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전제 하에 7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월을 넘어간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5/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