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9월 25일. 26일. 27일(한 주) 6시간씩 3일
9월 29일. 30일. 10월1일 (한 주) 5시간 1일, 6시간 2일
이렇게 총 2주동안 주 3일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가 달이 넘어가서 10월인데 상관 없이 주휴수당 나오나요??
1주차 쥬휴슈당이랑 2주차 주휴수당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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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째 주에는 3.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0월 1일 근무로 종료되었다면 둘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주 단기 근로를 하고 퇴사하면 2번째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치 주휴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치 주휴수당은 3.6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면 3.6시간 x 10.030원 = 36.108원이 1주치 주휴수당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주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전제 하에 7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월을 넘어간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5/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