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이 비규칙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시급이 1만원이고 1주일에 3일을 10시간, 8시간, 9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①주휴수당이 {(10시간+8시간+9시간)/3일} X 시급 1만원 = 9만원이 맞을까요?
②첫째 1주일은 3일을 10시간, 8시간, 9시간을 일했고 다음주 1주일에 2일을 5시간, 10시간을 일했으면
다음주의 주휴수당 {(5시간+10시간)/2일} X 시급 1만원 = 75,000원이 맞을까요?
주마다 주휴수당이 달라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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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24시간/40시간)으로 4.8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마찬가지로 2주차에는 8시간*(15시간/40시간)으로 3시간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