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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싶은데

주에 5일근무면 계산하기 쉬울거같은데

주말알바로 하루 10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했을때

휴게시간이 30분씩 2번 부여되서 9시간으로 시급을 준다면

10320원 x 9시간 = 92,880원 인데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었고 월40시간을 넘었으니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1일소정일급이 92880원이니

2일 일시키고 3일치 급여를 주게되는 계산이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주휴수당 금액는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참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따라서, 1일 9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1시간은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씩, 1주간 2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8시간x2일)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16시간/5)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 주휴 3.2시간x10,320원(최저시급 근로자의 경우)=33,024원

    참고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1일 9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x10,320원)+(1시간x10,320원x1.5배)"로 하루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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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8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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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다면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주말)을 모두 개근한 경우 추가로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5일 미만이므로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어 유급주휴시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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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말에 개근한 주에는 16시간/5×10,320원=33,024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으므로

    하루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며,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때에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나머지 시간에 대해 할증임금을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1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액은 총근로시간이나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흔히 말하는 알바와 같은 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이상)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산정합니다.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

    따라서 통상근로자(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할 경우)에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x2일x4주)/(5일x4주) = 3.2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