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적인극락조20
지적인극락조2024.02.12

주급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ㅜ

월~금 8:30부터 19:00까지

토 8:30부터 13:00 까지


월~금 8:30부터 9:00, 18:00부터 19:00 연장근로시간

토 8:30부터 13:00까지도 연장근로라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포함해서 얼마인지 알려주세요ㅠㅠ

연장근로가 있어 계산이 어렵네요ㅜㅜ



수습기간 90프로고, 근무계약서쓰고 근무하다 너무 안맞는 거 같아서 1주일 하고 나왔습니다ㅜ


근데 급여라고 243,143원만 들어왔습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또 혹시 신고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썼는데 일이 안맞다고 그만뒀는데 역으로 그쪽에서 저도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또 혹시 신고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썼는데 일이 안맞다고 그만뒀는데 역으로 그쪽에서 저도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ㅠ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노동청에 사용자가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그만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평일 47.5시간 토요일 4.5시간으로 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2. 이 경우 40 + 8(주휴시간) + 18(연장, 12 x 1.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650,7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

    수습기간 90%를 적용하더라도 585,68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12시간*4.345주*통상시급*1.5"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